2024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세부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첨부한 자료를 다운받으셔서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반드시 실시일 3일 이전에 담임선생님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학교의 승인 후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하고 나면, 보고서를 작성하여 체험종료 후 7일 이내에 담임선생님께 제출 바랍니다. 3.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 10일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 일, 공휴일 제외) 4.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 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됨.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에서 '가정학습'을 신청할 경우 가정에서 학습을 하는 것이 원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