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2024년 3월 28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되어, 그 심의위원 중 학부모 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지원자격 : 진주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각급 학교(유치원 포함)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 2. 선발 인원: 학부모 4명(초1, 중2, 고1) 3. 위원임기:2024. 4. 1. ~ 2026. 3. 31.(2년)
4. 위원임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위원
5. 추천(지원) 서류 접수 안내 가. 공고기간: 2024. 3. 8.(금) ~ 2023. 3. 14.(목) 17:00까지 나. 접수기간: 2024. 3. 12.(화) 09:00 ~ 2024. 3. 14.(목) 10:00 (기한 엄수) ** 학부모님 중 지역교권위원회 심의 위원 공모에 참여하실 분은 3월 14일(목) 오전 10시까지 1층 교무실로 응모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추천서, 개인정보동의서, 각종 경력 및 자격 증빙자료 등.
6. 세부내용: 첨부의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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