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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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폭력예방교육 기본 계획
작성자 *** 등록일 2026.03.31

*내용

 -운영 대상: 학교 구성원 간 성희롱.성폭력 사안

  (학생 간 사안, 학생에 의한 교원 사안, 관리자 급에 의한 사안은 별도 절차 진행)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있는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범위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음.

  -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상담원: 보건실, 보건교사

  -사이버신고센터: 우리학교 누리집/배너/성폭력피해신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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