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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안) 학생, 학부모 의견 수렴
작성자 반성중 등록일 2024.04.02

2024학년도 학교규칙 중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가정학습) 운영> 관련 조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1. 개정 근거

.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240(2023.1.11.), 2023학년도 초ㆍ중등학 교 학사 운영 안내

. 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2204(2023.2.13.)2023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지침 및 변경사항 안내

.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7261(2023.9.3.)

. 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19751(2023.9.18.)교외 체험학습(가정 학습) 개선 사항 안내

주요 변경 사항

  - (허용일수) 정상등교 원칙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57일 내외 유지 권고는 폐지하고,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일수 적용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중 심각 경계에서 심각단계만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할 것.

2.  학교규칙 관련 조항 : 4장 제16

 

항목

개정전

개정후

4장 교육과정· 수업일수· 고사·교외

체험학습

16(교외체험학습)

3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 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57(수업일의 30%)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할 수 있다.(변경 2021. 9.15.)

 16(교외체험학습)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할 수 있다.

 

 

 

 3. 학교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학교(055-754-6053)로 연락 주시거나 전자우편(qkstjdwnd@korea.kr)으로 제출부탁드립니다.

  . 의견 제출일: 202447() 13시까지

  . 제출양식; 검토의견서(첨부 파일)

-반성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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