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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규칙 중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가정학습) 운영> 관련 조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1. 개정 근거
가.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240(2023.1.11.), 「2023학년도 초ㆍ중등학 교 학사 운영 안내」
나. 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2204(2023.2.13.)「2023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지침 및 변경사항 안내
다.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7261(2023.9.3.)
라. 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19751(2023.9.18.)「교외 체험학습(가정 학습) 개선 사항 안내」
□ 주요 변경 사항
- (허용일수) 정상등교 원칙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57일 내외 유지 권고’는 폐지하고,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일수 적용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중 ‘심각 ? 경계’에서 ‘심각’단계만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할 것.
2. 학교규칙 관련 조항 : 제4장 제16조
항목
개정전
개정후
제 4장 교육과정· 수업일수· 고사·교외
체험학습
제16조(교외체험학습)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 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57일(수업일의 30%)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할 수 있다.(변경 2021. 9.15.)
④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할 수 있다.
3. 학교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학교(055-754-6053)로 연락 주시거나 전자우편(qkstjdwnd@korea.kr)으로 제출부탁드립니다.
가. 의견 제출일: 2024년 4월 7일(일) 13시까지
나. 제출양식; 검토의견서(첨부 파일)
-반성중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