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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대상) 다문화이해교육
작성자 김영신 등록일 2022.10.05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5조에 의거하여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다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자료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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