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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대상) 자살, 자해 예방 교육
작성자 김영신 등록일 2022.10.0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에 의거하여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생명존중(자살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교육 자료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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