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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
작성자 김영신 등록일 2022.10.05

아동복지법 제31조 및 제26조의 2에 의거하여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교육자료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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