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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자 교장공모제 실시학교 지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수렴 실시
작성자 반성중 등록일 2024.10.21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학사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교장 정년퇴직, 공모교장 임기만료, 중임만료, 지역 근무연한 만기, 자율학교 중 학교 근무연한 만기 등으로 학교장 결원 예상 학교를 대상으로 교장 공모제 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교는 초빙형 교장 공모가 가능한 학교(일반학교, 교장 정년퇴직)로 교장공모제 학교 신청 여부는 학부모님과 교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장공모제 학교 실시 여부를 신청합니다.

 제출해 주신 의견은 교장공모제 학교를 지정하는 참고자료로 사용되므로 학부모님께서는 본교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장공모제 학교 지정 신청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시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설문기간: 20241021() ~ 1023()

 2. 설문방법: 온라인 설문조사(구글설문지)

 (방법 1) https://forms.gle/fuvhJ7kyUJavSiUd7 (문자발송 예정)

(방법2)

         IMG_103258.png핸드폰 카메라로 큐알코드 인식-링크 클릭


 3. 설문대상: 1, 2, 3학년 전체 학부모

 4. 설문내용: 교장공모제 실시여부 찬성/반대 및 의견



교장 공모 유형별 자격 요건


유 형

대상학교

자격 기준

근거

초빙형

일반학교

(반성중 해당)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법

29조의31

내부형

자율학교

교장자격

요구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법

29조의3


교육공무원

임용령

12조의6

1, 2

교장자격

미요구

(내부형 신청학교의 50% 이내)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또는

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

개방형

자율학교로 지정된

특성화중·,

특목고,

체능계고

자율형 공립고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또는

해당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자율형공립고는 교육공무원임용령개정(24. 10. 8.)으로 내부형 또는 개방형 중 학교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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